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환경관리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관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3.>
제2조(기금의 설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 12. 13.>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9. 17>
② 시장은 연간 대부계획에 의한 기금 소요예산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2. 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청소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9. 17>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자원순환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8. 11. 17.>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6월 30일까지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3. 그 밖에 환경관리원의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대부자격 및 대부금 신청) ① 대부자의 자격은 포항시(본청 및 읍·면) 소속 환경관리원으로서 대부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본인(배우자 포함)으로 한다. <개정 2004. 7. 27., 2016. 12. 13.>
② 대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소속 부서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담당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 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제14조(대부금액 및 조건) ① 자금별 대부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부금은 대부한 다음 달부터 60개월 균등분할 상환하며 이자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다만, 연체 시 이자율은 제4조제2항 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따른다.
제15조(대부금의 일시 상환) 다음 각 호의 경우 미상환한 원리금은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은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3. 9. 17>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9. 17>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9. 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7.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8. 11.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0. 0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4.>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창조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34>까지 생략
<35>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청소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36>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2016.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⑬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2019. 6.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복지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호 중 “복지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②,③ 생략
부칙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청소행정팀장”을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자리경제실장, 환경국장, 행정안전국장
⑦부터 <31>까지 생략